부조리신고

"명진금속, 내부고발제도 강화로 투명성 제고 의지 표명"

원하이테크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

내부신고제도 운영방침

원하이테크는 윤리와 준법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실천합니다.

회사는 임직원과 고객, 협력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며, 신고자의 신분과 권익을 철저히 보호합니다.

모든 신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되며,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원하이테크의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부신고제도의 운영기준과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원하이테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, 협력사, 공급업체,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신고자란 회사의 위법·부당행위 또는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.

신고관련자란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말합니다.

신고담당부서란 신고의 접수, 조사,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합니다.


제4조 (신고대상)

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내부신고 대상입니다.

  1. 법령 또는 회사 규정 위반 행위

  2. 금품·향응 수수, 뇌물, 횡령, 배임 등 부패행위

  3. 직권남용, 부당한 업무지시 및 청탁

  4. 회계부정 및 문서 조작

  5. 인권침해,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및 차별행위

  6. 산업안전 및 환경 관련 법규 위반

  7. 고객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

  8. 협력사와의 불공정 거래

  9. 기타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


제5조 (신고의무)

임직원은 위법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, 회사는 성실한 신고를 권장합니다.


제6조 (신고방법)

신고는 다음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홈페이지 신고센터

  • 전자우편(E-mail)

  • 전화

  • 서면

  • 방문 접수

신고 시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.

  • 신고자 성명(익명 신고 가능)

  • 연락처

  • 신고 대상

  • 신고 내용

  • 관련 증거자료

회사는 신고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


제7조 (신고의 처리)

① 신고담당부서는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.

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신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인 경우

  • 동일한 내용이 이미 조사 완료된 경우

  •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조사할 수 없는 경우

  • 보완 요청에도 상당한 기간 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

③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,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합니다.

④ 중대한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제8조 (신고자 보호)

회사는 신고자의 신분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.

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신고를 이유로 해고, 징계, 인사상 불이익, 차별, 협박, 보복 등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합니다.

신고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제9조 (비밀유지)

신고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.

관련 자료는 회사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


제10조 (책임의 감면)

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경미한 잘못을 자진 신고한 경우 회사는 그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.


제11조 (포상)

회사는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거나 윤리경영에 크게 기여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습니다.


제12조 (제도 홍보)

회사는 내부신고제도를 홈페이지, 교육,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임직원과 협력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.


제13조 (시행)

본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합니다.


내부신고 안내

신고자 보호

원하이테크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며,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허용하지 않습니다.

모든 신고는 비밀이 보장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됩니다.


신고 대상

  • 뇌물, 금품 및 향응 수수

  • 횡령, 배임 및 회계부정

  • 직권남용 및 부당한 업무지시

  •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

  •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

  • 차별 및 인권침해

  • 산업안전 및 환경법규 위반

  • 고객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

  • 협력사와의 불공정 거래

  • 기타 윤리규정 및 법령 위반 행위


신고 방법

  • 홈페이지 신고센터

  • E-mail

  • 전화

  • 우편

  • 방문 접수

※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,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허위 신고나 악의적인 신고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부조리신고

메일

mail@wonhitech.co.kr

전화번호

031-419-2601

회사위치

경기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184번길 48-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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